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2348 (1991. 8. 28.)

근기 01254-12348

회답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음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야 함이 원칙임.

다만, 근로자의 수가 많아 그러한 방식을 취하기 어려우면 근로조건변경예고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도 무방하나 동법에 규정된 의견을 들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사내회보에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게재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동 회보를 과반수 근로자에게 배포한다거나, 부서별로 회보를 배포하고 회람후 서명토록 하는 등 근로자 과반수에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변경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방안의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에게 통지가 되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아울러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예고치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조건변경예고기준(안) 제2조 제3항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는 취지라면 이는 불가할 것임.

또한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조건변경예고제를 실시할 경우 찬성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근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만 불이익변경부분이 유효하게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