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3213 (1985. 7. 19.)

근기 01254-13213

회답

1.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동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청구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도 있음.

2.

연차유급휴가는 동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개의 것인 바 동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 제46조에 의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의 가산임금은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