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3399 (1986. 8. 16.)

근기 01254-13399

질의요지

1.

종업원 임금 중 월차·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시효는 몇년이나 되는지.

2.

종업원이 구두로 청구를 하였을 시 임금청구시효가 구두로 청구한 날로부터 연장이 가능한지.

3.

월차·연차수당은 임금 수령 당시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몇년이 지난 후에 몇년전의 월차·연차수당을 지불코자 할 때 그 당시에 임금에 준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상승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답

1.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다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임.

2.

임금채권의 시효연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사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동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에 규정된 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승인)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두청구만으로는 시효중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3.

퇴직근로자의 미사용 월·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 당시9현재 임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