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동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과 기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을 말하는 것이며 휴일과 휴가는 각각 별개의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 제4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지급받을 수 없는 것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부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