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005 (1990. 10. 8.)

근기 01254-14005

질의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요양을 개시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의학적인 별다른 호전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고자 할 때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갑 설〉

일시보상은 사용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그 보상의 여부가 행하여지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봄.

〈을 설〉

일시보상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의 요양을 계속하여 실시하든지 아니면 일시보상 후 종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보겠으나 사용자의 장기적인 부담보다는 피재자의 생명유지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요하다고 봄.

회답

근로기준법 제84조는 "…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근로자의 동의 또는 의견을 면책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동 조항에 따라 일시보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다만, 일시보상이 피재해자의 요양, 생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근로자가 동법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심사 중재를 요청하는 등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능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