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동 공동주택을 의무관리기간동안(준공일로부터 1년간) 관리후 입주자 자치관리 또는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주택관리인에 의한 관리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0항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인계할 경우 채용일로부터 관리업무 인계시까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1년 미만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 및 제48조(연차유급휴가)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대상과 연차휴가수당지급대상이 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