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귀부에서 근무하는 자의 모잡지 기고글에 의하면 "소정 근로일수의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 바, 이를 적용함에 있어 단 하루만 근무해도 적용대상이 되는지(월초 퇴사, 월말 입사의 경우) 또는 월 소정 근무일수의 몇 % 이상을 근무해야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59조(신법 제71조)는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회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여자 근로자가 생리로 인해 작업에 곤란을 겪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문 규정중 '월'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를 의미함.
따라서 결근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기간중에 어느 날이 생리이건간에 동 생리일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