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평균임금이 300,000원인 자가 1회의 사범에 대하여 감급 6개월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감급의 총액이 다음과 같이 두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적법한지.
<갑 설> 평균임금(300,000원) 1일분의 반액인 5,000원만 감급해야 함.
<을 설> 평균임금(300,000원) 1일분의 반액인 5,000원을 1개월의 감급액으로 하여 6개월간 감급하여 감급의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30,000원까지는 감급할 수 있음.
2.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규정을 감급 6개월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제정한 규정은 위법인지.
회답
1.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급액의 총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1 임금지급기에 발생한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급의 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취업규칙에 제1항의 한도를 넘는 감급의 제재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