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423 (1990. 10. 17.)

근기 01254-14423

회답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경영을 구성하는 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바, 부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남편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사실상 사업주로서 처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다면 양자를 제외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