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788 (1987. 9. 11.)

근기 01254-14788

질의요지

1986.4.21 폐사 해외현장에 출국한 근로자가 1986.9.13 작업중 허리부상으로 1986.11.5 공상귀국하여 국내치료후 1987.4.4 장해없이 치료종결하였음. 상기 재해건과 관련하여 퇴직금 및 휴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는 바, 검토후 퇴직금 및 휴업급여 지급여부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회시하여 주기 바람.

1.

치료종결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퇴직처리되고 치료종결일까지의 기간이 계약기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및 휴업급여는 해당이 없음.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종결일로부터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으므로 치료종결일로부터 1개월간의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으로 산정지급하고 퇴직금 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답

업무상 피재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종결일로부터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음.

다만,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서 동 30일간 이내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그 계약종료시점까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휴업지불과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