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508 (1993. 6. 29.)

근기 01254-1508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한 감급제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취업규칙(징계의 종류)

감봉: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인사규정(정기승급)

①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년 1회 1호봉을 정기 승급시킨다.

. 4월 1일(1.1~6.30 입사자)

. 10월 1일(7.1~12.31 입사자)

단, 신규채용자는 만 1년이 경과한 후 도래하는 정기승급일에 승급시킨다.

②

하기자는 정기승급에서 제외된다.

당해연도 징계처분된 자, 단 서면견책은 6개월 유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승급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해근로자는 1회의 사안에 대하여 감봉처분과 정기승급제외 등 2가지 제재를 받게 되는 데 대한 그 정당성 여부.

<갑 설>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과 정기승급 제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한 이중처벌로서 부당함.

<을 설>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액과 정기승급에서 제외되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합산하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위반되어 부당함.

<병 설>

정기승급제외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처분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서 이중처벌이 될 수 없는 것임은 물론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제재의 제한과는 별개임.

회답

직무의 변경없이 종전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케 하면서 강등ㆍ감봉ㆍ감호봉의 징계조치를 함에 따라 삭감되는 임금액이 근로기준법 제96조(제재의 규정의 제한)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는 법 위반이라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승급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근로자(예;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승급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승급정지는 기 발생된 임금의 삭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감급의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