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537 (1987. 2. 2.)

근기 01254-1537

질의요지

월력에 의하면 법정공휴일이 1986년도는 67일, 1987년도는 65일로 각기 지정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의 여타 근로자들은 해당 공휴일에 휴무를 하고 있음. 이에 비견하면 ○○택시 근로자들은 월 26일 근무 4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연 48일간의 휴무를 갖고 있음. 이러한 경우 ○○택시 근로자들도 월력에 의한 법정공휴일에 휴무를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하여 1주일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2.

국경일과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또는 무급휴일은 아니며 이러한 날을 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 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