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생리가 없음이 증명되는 임신자에게 생리휴가 부여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제도의 취지는 생리시의 정신적ㆍ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생리현상이 있는 여자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생리가 있는 모든 여자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생리가 있는 모든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의 청구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