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558 (1992. 9. 17.)

근기 01254-1558

회답

근로기준법 제49조는 감시ㆍ단속적 근로는 통상적인 근로에 비해 일반적으로 근로의 밀도가 낮고, 신체의 피로나 정신의 긴장이 적기 때문에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근로자 보호에 흠결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에 기초하여 행정관청의 인가(승인)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것이나 1987년 적용제외인가의 효력 및 월정급여액에 시간외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포괄 역산되어 있는지 등이 불명확한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적의 처리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