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6393 (1986. 10. 11.)

근기 01254-16393

질의요지

1.

단체협약에 휴일(유급·무급)로 정하여진 날에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이날 출근을 안했다면, 이는 실근로를 안했으므로 주휴수당이 해당되지 않는지.

2.

일주일중 단체협약상에 휴일(무급·유급)이 2일, 주휴일이 1일, 합계 휴일이 3일인 경우에 공장은 6일간(주휴일은 휴무) 계속 정상가동되었을 경우 이 때 휴일 2일간 출근을 안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에 해당되는지.

※

9월 29일∼10월 5일인 경우

단체협약상 10월 1일 무급휴일, 10월 3일 유급휴일, 10월 5일 주휴일:정상휴무

회답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의한 휴일에 근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