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17478 (1987. 11. 4.)

근기 01254-17478

질의요지

1.

폐사는 단체협약상 국경일(4대절) 및 법정공휴일(신정, 구정, 식목일, 어린이날, 석탄일, 현충일, 추석, 국군의 날, 한글날, 성탄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토록 되어 있음. 그런데 금번 국민투표일을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시간만 부여하는 의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시 법정공휴일로 인정하여 유급휴무로 인정을 해야 할 것인지 여부.

2.

투표장소가 회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투표를 한 후 별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근수당 지급여부.

회답

근로자가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투표 등 공민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때에는 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일 제공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지는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