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법인 조직에 있어서 사업의 경영담당자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감사가 되는 것으로 이들은 회사의 업무집행권, 대표권을 가진 자로서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행위를 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바, 임원은 상근이거나 비상근이거나 근로자로서 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업주체의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거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근함으로써 대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업경영에 직접 참여 함으로써 받는 대가이므로 상법 제388조에 의한 보수인 것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 적용에서 제외될 것인 바 사용자로 봄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