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역기간을 정하여 일용인부로 채용되어 근무중 공상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요양 및 휴업보상을 행하여 왔으나 사역기간(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당해 질병 등이 완쾌될 때까지 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86조에는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한 근로자(일용근로자도 해당)로서 요양기간중에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질병ㆍ부상 등이 완쾌되거나 동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 일시보상을 행할 때까지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행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