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장, 부장, 공장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실체에 있어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 등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계장이나 주임이 실제근로자와 동일하게 생산작업에 임한 경우라면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