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20810 (1989. 12. 15.)

근기 01254-20810

회답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운수규칙에 의거하여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운수사업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합숙교육은 그 교육내용이 업무 및 자기개발 목적이 복합된 교육으로서 정상근로와 다르므로, 동 교육기간중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에 대하여는 교육당일의 통상임금(단체협약 제31조 교육일은 출근으로 간주)과 유급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이며, 실근로의 제공이 아닌 교육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