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2425 (1990. 2. 17.)

근기 01254-2425

회답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위원회 승인을 득한 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승인범위내에서 당사자 합의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지급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