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사업체가 주식회사에서 개인사업체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종전의 근로조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며, 퇴직금 및 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동시행령 제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취업규칙에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인 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6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