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일의 기산 시간은 통상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로 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여진 휴무일에 대하여,
1.
당일의 휴무일이라 함은 해당일 0시부터 24시까지를 휴무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하여진 당해 출근시간부터 다음날 출근시간까지를 휴무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일제도는 역일(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는 한 반드시 역일에 의한 휴일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