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사용된 자를 상용근로자라 하고, 당일로서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필요에 따라 수시 사용되는 자로 근로계약 경신이나 근로에 대한 반복이 없는 자를 일용근로자라 할 수 있음.
2.
전국××노동조합연맹 인천××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하역근로자(조합원)는 하역회사의 출역요청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근로자가 상시고용인인지 일용근무자인지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역하는 상시 출역자인가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출역하는 자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