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최근 일부 노동관련자들에 의하면 1일 8시간 초과분과 1주 48시간 초과근로분은 2중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니 명확한 해석을 바람.
월 화 수 목 금 토 근로시간 10H 10H 10H 10H 8H 8H || | | |+----------------- 48H------------------+ | +----------------------------- 56H ------------------+ 연장근로 2H 2H 2H 2H
1.
연장근로를 총 8시간 인정여부.
2.
연장근로를 총 46시간 인정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43조 본문의 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일의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은 제42조의 1일 8시간, 제43조(1990.1.13 법개정으로 제43조 삭제)의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지급하면 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