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797 (1990. 3. 15.)

근기 01254-3797

회답

근로기준법 제49조에 규정된 단속적 근로는 그 형태가 간헐적ㆍ단속적인 근로를 의미하는 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 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업무로서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고 대기시간의 반정도이며 대기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근로실태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림.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