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943 (1990. 3. 19.)

근기 01254-3943

질의요지

운수업체로서 단체협약상 만근은 월 26일, 유급휴일은 월 4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 근무형태는 1일 12 내지 14시간씩 2일 근무후 1일 휴무 또는 4일 근무후 2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만근수당외에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음.

1.

실근무형태나 관행에 비추어 단체협약상 규정된 26일 만근은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2.

20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회답

1.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각자가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실근무형태가 단체협약의 내용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하여 단체협약을 시정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협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2.

단체협약에 월 26일 만근제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일 근무 1일 휴무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 월 20일을 초과하는 근무일수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 근로실태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월 20일을 초과하는 근무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시간근로 및 동법 제45조에 위한 휴일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