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은 월차유급휴가의 부여조건인 1월간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판단시 법정 공휴일 등을 근로일수에 산입하라는 것으로 동규정상의 "법정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하여진 날을 말하며 "기타 법정 휴일"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말하는 바 관공서의 공휴일이 이 규정에 의거 일반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