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은 동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을 말하는 것임.
2.
국경일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경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다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