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5689 (1989. 4. 18.)

근기 01254-5689

회답

1.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생리휴가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전여성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9조가 개정되었는 바, 본 취지는 생리휴가를 예외없이 시행토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며,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님.

2.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여 임의로 대체근로를 시키거나 또는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희망하는데 사용자의 형편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 등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휴가 미사용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권장ㆍ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위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권리의 포기 또는 수령지체에 해당하여 수당 청구권도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