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6210 (1985. 4. 3.)

근기 01254-6210

질의요지

저희 회사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 하한선보다 월등 상회하는 제도가 규정에 제정되어 있으며 규정에 명시된 산정기준에는 기히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가산토록 되어 있음. 연차수당이 퇴직급에 가산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근속연수)수당도 포함되는 것인지.

회답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은 때에는 동 유급휴가수당은 이를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