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634 (1991. 1. 17.)

근기 01254-634

회답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계속근로라 함은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직기간을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해직되었다가 재임용된 근로자의 임용호봉산정에 있어 해직기간을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만으로 동 해직 기간을 동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가산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