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66 (1993. 1. 15.)

근기 01254-66

회답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36조는 임금의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무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사고발생시의 실제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할 수는 없을 것이나, 민사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청구여부 및 절차는 민사법에 따라 처리하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