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6628 (1987. 4. 23.)

근기 01254-6628

회답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거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주어야 하며 동 유급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동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고 1일 32,750원을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임.

2.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