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학교의 시간강사도 신분에 관한 다른 특별법에 정한 바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는 것임. 그러나 휴일, 휴가, 퇴직금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는 근로실태에 따라 개근 또는 근속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근기 01254-6843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학교의 시간강사도 신분에 관한 다른 특별법에 정한 바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는 것임. 그러나 휴일, 휴가, 퇴직금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는 근로실태에 따라 개근 또는 근속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