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7743 (1989. 5. 22.)

근기 01254-7743

회답

개정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주당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6시간으로(경과조치기간) 단축한 것으로 이 경우 종전의 48시간분의 임금을 변동없이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6시간분을 지급하여도 되는지의 문제는 근로시간단축과는 별도의 임금결정에 관한 문제로 이는 노사간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조 위반문제는 동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이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