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의 근무조건은 05시에 출근하여 업무처리후 통상 퇴근하는 시간이 19시, 일주일에 회의가 하요일, 금요일 두번이며 회의가 끝나는 시간 20시 30분 전후 퇴근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또한 휴일은(국경일 없음)한달에 두번 나머지 휴일근로수당을 주장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동법 제45조에 의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