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회 시]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1회 이상 휴일을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주어야 함. 다만,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2.
사용자는 1년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편집자주:현행법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편집자주 현행법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3.
국경일, 공휴일, 하기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적치한 연월차휴가에서 사용할 것인지 또는 별도로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