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임원(조합장)선거를 대의원회에서 간선으로 하는 것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 유효한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회답
노동조합의 임원은 당해 노동조합 자체규약으로 정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며 규약상의 임원선거인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라면 우선 규약을 변경한 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