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 중재 재심판정의 법적 효력은.
나.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2에 의하면 중노위의 판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재심취문(판정)의 법적효력.
다.
중노위의 심사 중재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라.
심사중재 판정(처분)을 불이행시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은.
회답
근로기준법 제89조에 따른 심사, 중재는 동법상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노ㆍ사간의 다툼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동심사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동 중재 또한 민사소송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상 당사자를 구속하는 중재와는 다른 것으로 특별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은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음.
따라서 동 심사ㆍ중재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