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동 휴가의 사용권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 별도의 수당지급의무도 없다고 봄(구법관계:1989.3.29 개정).
2.
생리휴가의 부여연령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여자근로자가 동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