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9009 (1989. 6. 8.)

근기 01254-9009

질의요지

법정휴일(법 제45조 및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이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유급휴일근로시 법 제46조 적용 여부.

<갑 설> 회사의 유급휴일로 정하여진 날 근무한 것에 대하여는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 100분의 50의 가산 지급하여야 할 사항임.

<을 설> 법정유급휴일 이외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기준 이상임으로 법정유급휴일 이외 휴일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 지급여부는 노사협의로 정하여야 할 사항임.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는 동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동일하게 동법 제46조가 적용되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