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9028 (1987. 6. 3.)

근기 01254-9028

질의요지

1.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8일 이상(약 20일)을 연간 일정한 일자로 사전에 분산 지정하여 휴무(유급)토록 하는 경우 동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월차휴가를 연말까지 적치하지 아니하고 매월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여부.

회답

1.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2.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연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