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983.11.1부터 정부가 실시하는 주민등록증 경신에 있어서 주한미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공민권행사에 유급휴가 4시간을 제의하였으나 주한미군 당국은 공민권행사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뒤따르는 종업원들의 유급휴가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법적 뒷받침이 없으므로 유급휴가를 줄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9조에는 분명히 공민권행사의 보장이라고 하였음.
이는 종업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라는 강제법으로 알고 있음.
회답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하나 그 유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동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시간의 유무급에 대하여는 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주민등록증 경신을 위한 소요시간에 대하여는 노사협의를 통하여 설정 시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