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자가 1982.1.1에 입사하여 1983.1.4자로 만 1년간을 개근하고 퇴직을 청원하였는 바 동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보상금 지급방법은.
<갑설> 연차유급휴가 보상금은 근로자가 1년간 개근하였을 때에는 다음해에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4자로 퇴직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휴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일수는 4일로, 8일이 아닌 4일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을설> 연차유급휴가 보상금은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그 자체에 대한 보상이므로 다음해의 근무일자에 관계없이 전년도 1년을 개근하였다면 8일분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회답
갑설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최저기준인 바, 동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회사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