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040-1769 (1994. 11. 10.)

근기 68040-1769

질의요지

1.

직장폐쇄의 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신청한 연ㆍ월차휴가의 신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의 제3항의 단서에서 정의한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 권한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여부.

2.

직장폐쇄의 대상인 조합원의 연ㆍ월차휴가사용 청구를 회사가 거부한 경우 법적 타당성 여부.

회답

1.

직장폐쇄의 범위에서 제외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연ㆍ월차휴가의 시기변경 문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연ㆍ월차 유급휴가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사항임.

2.

직장폐쇄 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직장폐쇄기간중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ㆍ휴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