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P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회답
P골프장 캐디의 경우 수원지방노동사무소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자율수칙 등 관계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캐디마스터(정규직과장)와 조장이 협의하여 모집을 결정하고 캐디마스터의 면접을 거쳐 선발함.
자율수칙은 캐디마스터와 캐디조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자율수칙을 위반한 경우 캐디마스터가 자율수칙에 따라 벌칙을 적용함.
자율수칙에 의하면 "퇴사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애.경사에 따른 휴가 등 근무상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무단결근.조퇴 등 불성실근무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캐디피는 주변골프장 캐디피를 참조하여 캐디마스터와 캐디조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캐디들에게는 일정한 고정급여가 없이 게임당 내장객들이 캐디에게 직접 캐디피(1인 보조시 4만원, 2인 보조시 6만원)를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회사측(캐디마스터)이 캐디피를 일정액으로 정한 것은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캐디피는 캐디의 노무제공의 대가를 P골프장 대신 내장객이 봉사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관행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회사의 정규직원인 과장을 캐디마스터로 임명하고, 캐디마스터로 하여금 캐디 및 조장을 관리.감독함.
따라서 캐디마스터는 캐디의 노무관리에 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사용자)』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상기 ①~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캐디마스터(정규직 과장,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자율수칙 제정에 관여하고, 캐디마스터가 자율수칙(취업규칙)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고 있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며
캐디피 결정에 캐디마스터(사용자측)가 직.간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됨.
따라서 회사측과 캐디간에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