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조는 1994.7.23자로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회사측은 1994.8.2자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음.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91조는 협정근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쟁의행위기간중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업무에 종사함.
2.
관광호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원(냉ㆍ난방ㆍ동력ㆍ급수ㆍ연료공급 등), 안전관리자, 경비원, 교환원 기타 협정 근무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1994.8.2자로 직장폐쇄를 하면서 "1994.8.1, 17:30분까지 협정근무자들을 포함한 전조합원들은 회사에서 철수하라"고 통보하였음. 이 경우 협정근무자에게 휴업지불을 해야 하는지.
회답
질의서의 경우 직장폐쇄기간중 안전관리자 등 이른바 단체협약에서 정한 "협정근무자"에 대한 노무수령ㆍ임금지급 등의 문제는, 사용자에 의한 직장폐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법하게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지급이나 휴업지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다만,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직장폐쇄의 효력이 협정근무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휴업지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