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90세대 1개동의 작은 아파트 주민 대표자로서 당 아파트는 주민자치관리를 하는 중임. ○ 최근 17년전에 마련한 아파트 관리규약을 현실에 맞게 주민 85%의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고 대표회의에서 적법하게 개정을 하고 유명무실한 1쪽 분량의 취업규칙 내용이 있어 대표회의에서 전면 개정하였음
아파트관리실 종사자 6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불이익 사항을 신설(연령정년제 도입 등)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비록 사후이나마 공정하게 자유의사에 의하여 찬.반 의사를 물어본 바 6명중 찬성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사실상 동의를 얻었음
이런 경우 위의 취업규칙의 효력은 정당한지, 아니면 근로자 1명의 반대의사에 의해서라도 전체주민에 의하여 마련한 자치법규는 무효가 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해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함.
귀 질의상 불분명하나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동 취업규칙으로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 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귀 질의와 같이 6명중 4명이 동의했다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