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1 (1994. 2. 1.)

근기 68207-221

질의요지

당 사업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서 아파트 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경비원, 보일러실, 변전실) 근무자의 1일 24시간 격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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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의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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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1983.10.25, 83도 1050)로 갈음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감시ㆍ단속적 성격을 갖는 근로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